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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하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제1호>
  • (1996.05.20. 제정)
  • (1998.04.27. 제1차 개정 : 제4조 개정)
  • (2000.05.02. 제2차 개정 : 제5조 1항, 제8조 2항 개정)
  • (2000.12.01. 제3차 개정 : 전면 개정)
  • (2001.02.27. 제4차 개정 : 제6조 3항, 7조 5항, 8조 3항 개정)
  • (2007.05.30. 제5차 개정 : 제3조 1항, 제7조 1,4,5항 개정)
  • (2009.02.20. 제6차 개정 : 제3조 1항, 제7장 삭제)
  • (2013.04.11. 제7차 개정 : 제3조, 제11조, 제25조 개정)
  • (2018.02.12. 제8차 개정 : 제3조,항개정)
  • (2019.02.28. 제9차 개정 : 제4조,항삭제개정)
  • (2019.12.30. 제10차 개정: 제11조,①항삭제항개정12조항삭제27조항개정)
  • (2020.3.9. 제11차 개정: 제7조,①항삭제⑥항개정)
  • (2021.4.13. 제12차 개정: 제11조항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학교 공동체 구축)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50%, 당연직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0%, 지역위원 2명 20%로 구성한다.(위원정수는 매 학년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결정)
  2.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원대표 1명, 유치원 학부모대표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3.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이어도 무방하다. (2019.02.28. 삭제)
  3.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5조(선출)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 10일전인 3월21일까지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인 3월 30일까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1.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 위원회를 둔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 3-5인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3-5인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한다.

제7조(학부모위원의 선출)

  1.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정해진 인원을 선출한다. (2020.3.9.삭제)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모든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한 명만 ○표하여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투표 방법을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한다.
  6.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제8조(교원 위원의 선출)

  1.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 (기간제 교사 제외) 중에서 선출한다.
  2. (공고) 교원위원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를 한다.
  3. (투표) 삭제
  4. (당선자 결정) 삭제
  5. (입후보자의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7. 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모든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한 명만 ○표하여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투표 방법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한다.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삭제

제10조(보궐선거)

  1.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삭제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13.)

제12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 2항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9.12.30.)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2.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3.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4.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5.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6. 6.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녀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심의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사항)

  1. 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9.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0. 10.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단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4. 14.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사항
    15.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16.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2.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4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17조(시행 의무)

  1. 학교장은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 결과)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및 회의소집)

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안) 심의시기인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4.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제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서류 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 원칙)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설치)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회의 경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학교내의 자생조직)

  1. 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8조(간사)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장 학교 발전 기금 등

제29조(조성·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조성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1.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회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1조(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

제32조(관리)

  1.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선거인단의 구성 등)

삭제

제34조(선거인 명부 통보)

삭제

제 7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개정의 제안)

삭제

제36조(공고)

삭제

제37조(규정의 개정)

삭제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자로 한다.
  •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4조(운영위원구성)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위원정수, 구성비율, 선출절차 및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부칙(1998. 2. 24. 교육부령 제15664호)br 이 규정을 개정하여 1998. 4.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11. 대통령령 제15772호)br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0. 5. 02.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0. 12. 0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1. 2. 27.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7. 5. 3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9. 2.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3. 4. 1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6. 2. 0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8. 2. 12.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9. 2. 28.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9. 12. 3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20. 03 09.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21. 04. 13.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