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제1호>
- (1996.05.20. 제정)
- (1998.04.27. 제1차 개정 : 제4조 개정)
- (2000.05.02. 제2차 개정 : 제5조 1항, 제8조 2항 개정)
- (2000.12.01. 제3차 개정 : 전면 개정)
- (2001.02.27. 제4차 개정 : 제6조 3항, 7조 5항, 8조 3항 개정)
- (2007.05.30. 제5차 개정 : 제3조 1항, 제7조 1,4,5항 개정)
- (2009.02.20. 제6차 개정 : 제3조 1항, 제7장 삭제)
- (2013.04.11. 제7차 개정 : 제3조, 제11조, 제25조 개정)
- (2018.02.12. 제8차 개정 : 제3조,항개정)
- (2019.02.28. 제9차 개정 : 제4조,항삭제개정)
- (2019.12.30. 제10차 개정: 제11조,①항삭제항개정12조항삭제27조항개정)
- (2020.3.9. 제11차 개정: 제7조,①항삭제⑥항개정)
- (2021.4.13. 제12차 개정: 제11조항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학교 공동체 구축)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50%, 당연직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0%, 지역위원 2명 20%로 구성한다.(위원정수는 매 학년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결정)
- ②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원대표 1명, 유치원 학부모대표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 ③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인이어도 무방하다. (2019.02.28. 삭제)
- ③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5조(선출)
-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 10일전인 3월21일까지 선출한다.
-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인 3월 30일까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 ①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 위원회를 둔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 3-5인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3-5인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한다.
제7조(학부모위원의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정해진 인원을 선출한다. (2020.3.9.삭제)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의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모든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한 명만 ○표하여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투표 방법을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한다.
- ⑥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9.)
제8조(교원 위원의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 (기간제 교사 제외)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를 한다.
- ③ (투표) 삭제
- ④ (당선자 결정) 삭제
- ⑤ (입후보자의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 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⑦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모든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한 명만 ○표하여 투표하며,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입후보자가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미달인 때는 미달 인원에 대한 투표 방법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한다.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삭제
제10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삭제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13.)
제12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 2항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9.12.30.)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3.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 6.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의무)
-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녀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심의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사항)
- ①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0.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단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4.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사항
-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 ②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4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17조(시행 의무)
- ①학교장은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 결과)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및 회의소집)
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안) 심의시기인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제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서류 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 원칙)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설치)
-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회의 경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학교내의 자생조직)
- ①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②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8조(간사)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장 학교 발전 기금 등
제29조(조성·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조성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회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1조(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
제32조(관리)
- ①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선거인단의 구성 등)
삭제
제34조(선거인 명부 통보)
삭제
제 7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개정의 제안)
삭제
제36조(공고)
삭제
제37조(규정의 개정)
삭제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자로 한다.
-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4조(운영위원구성)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위원정수, 구성비율, 선출절차 및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부칙(1998. 2. 24. 교육부령 제15664호)br 이 규정을 개정하여 1998. 4.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11. 대통령령 제15772호)br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0. 5. 02.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0. 12. 0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1. 2. 27.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7. 5. 3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09. 2.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3. 4. 1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6. 2. 0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8. 2. 12.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9. 2. 28.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19. 12. 3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20. 03 09.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2021. 04. 13.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