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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교육행정부
  • 책 임 관: 행정실장 (연락처) 031-731-6073
  • 운영담당자: 행정주무관 (연락처) 031-731-607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배움터 지킴이, 유인당직 담당자 (연락처) 031-731-607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하원초등학교중앙앞현관1층2고정형중앙앞현관1층
중앙뒤현관1층2고정형중앙뒤현관1층
아트홀1고정형아트홀
옥상1고정형옥상
운동장놀이터1고정형운동장놀이터
유치원입구1고정형유치원입구
본관 좌측입구1고정형본관 좌측입구
본관 중앙입구1고정형본관 중앙입구
본관 우측입구1고정형본관 우측입구
후면주차장1고정형후면주차장
후문입구1고정형후문입구
후문중앙1고정형후문중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 펜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은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의 실제 열람·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 영상정보의 출입통제 현황 :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관·운영담당자·모니터링 전담자로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은 통제되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운영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주간배움터 지킴이(연락처) 031-731-6073
야간유인당직 담당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하원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절차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