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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제27조 (취학독려조치) 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4208 (2025. 11. 7.) 다.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14416(2025. 11. 10.) 2. 2026학년도 취학통지서 발급 및 홍보 계획(붙임1)을 안내하오니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의무교육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취학통지 세부내용, 홍보자료 및 예상민원 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편리하게 온라인 취학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방법예시) 유치원·초등학교 누리집,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 홍보영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1453번 게시물 참고
▶ 2026년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홍보영상 탑재(2025-11-11)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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